타 지역 전임경력 인정 당연하다
타 지역 전임경력 인정 당연하다
  • 김민경 영양사
  • 승인 2017.04.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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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경 영양사 (아산시 송곡초등학교)

3년 전 영양사 모임에서 한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남편 직장 문제로 걱정을 털어놨다. 남편이 회사에서 현재 거주지인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동료 영양사는 아이들도 있고 개인적 형편상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였다.

개인적으로 동료 영양사의 걱정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기에 함께 안타까워하기만 했다. 그리고 작년 또 다른 한 학교영양사는 충남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다 세종시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최종 합격한 경우가 있었다. 지역 이동이 있었으나 지역적으로 가까워서인지 세종시에서는 충남에서 근무한 전임경력을 100% 인정해주었다고 한다. 덕분에 이 영양사는 장기근무가산금과 맞춤형복지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경력에 맞게 지급받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대한급식신문 2017년 3월 20일자(제212호) 보도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교영양사의 타 지역 근무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시 동료 영양사의 고민이 떠올라 반가움을 주체할 수 없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에게는 정말 반갑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었다.

기사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개선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 지역에서 근무하다 대전시로 옮겨오는 학교영양사들은 앞서 언급한 충남에서 세종시로 옮긴 학교영양사와 같이 전임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대전시에서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전임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이라는 큰 분야에서 학교영양사들이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공통의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해온 학교영양사들이 단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임경력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업무에 있어 의욕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전임경력 인정에 대한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예산이 학교급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급식 현장의 영양사들은 고유업무 외에도 조리원 관리, 안전관리,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등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접하고 있다.

경력이 많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경력이 있는 영양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직면에 봤기 때문에 현장 적응능력도 빠르고,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이런 효율적인 면들을 소홀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타 지역의 전임경력 인정은 영양사의 복지나 처우개선 차원에서 점점 더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전임경력 인정을 똑같이 시행하여 학교급식이라는 큰 분야에서 같이 일하는 영양사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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