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홍운무역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추씨분말(천연향신료) 제품을 폐기전 밀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식약처 조사에서 금속성이물이 검출돼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밀반출된 9톤 중 7톤은 회수완료했으나 아직 2톤 가량이 회수되지 않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5일(유통기한 2018년 8월 4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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