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제도 바로알기
GAP인증 제도 바로알기
  • 윤덕훈 교수
  • 승인 2017.10.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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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훈 교수 / 국립한경대학교 국제농업기술정보연구소

최근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이 확대되면서 학교급식 등에 GAP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원재료를 친환경농산물에서 GAP농산물로 교체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GAP인증 제도에 대한 정보와 홍보 부족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 급식의 원재료를 100%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머지는 안전하게 관리되어 생산된 GAP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GAP제도는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관리과정에서 사람, 농산물 그리고 환경에 해(害)를 가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로 2002년 도입 결정 이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GAP제도의 도입 목적은 첫째,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둘째,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셋째,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은 안전성 향상, 지속적 생산성 그리고 환경보존을 요구받고 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인 농산물 안전성은 잔류농약 등과 같은 화학적, 식중독균과 같은 미생물적 그리고 이물질 등의 물리적 안전성으로 구분된다. 농산물의 안전성은 이 모두를 관리해야만 확보되는 것으로 GAP인증 제도는 이 세 가지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에 대한 요구사항 중 두 번째는 지속적 생산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 동안 농경지 면적은 26.4%가 줄어들었으며, 총 인구는 64% 증가한 반면 농촌인구는 51%가 감소하였고 곡물 자급율은 80.5%(’70)에서 24.0%(’14)로 급락하였다. GAP는 저투입 지속생산을 위한 현실적 친환경농업제도이다.

농업에 대한 세 번째 요구는 환경보존인데 우리나라는 GAP를 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FAO에서 정의하는 유기농업과 GAP농업의 목표 및 세부기준을 보면, 유기농업은 경제성, 사회성, 환경생태성을 목표로 하며, 세부적으로 저투입, 안정적 수량, 생태균형, 화학오염 제거, 토양비옥도 향상, 깨끗한 용수, 종 다양성, 가축친화 축산, 천연자원 보존을 제시하고 있다.

GAP 또한 안전성, 사회적기능, 환경친화성을 목표로 하며, 세부적으로 작물보호, 토양관리, 용수, 작물생산, 수확/저장, 에너지/폐기물, 작업자 복지, 환경보전을 제시해 유기농업과 GAP농업 모두 환경보존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 안전성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두 가지 제도는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병행돼야 하며, 바람직하게 자리 잡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친환경농업을 유기농업과 저투입 지속농업으로 분류하고, 저투입 지속농업에 GAP와 무농약인증을 포함하여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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