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 가능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 가능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1.13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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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면 각종 정책적 지원 및 기금도 받아

최근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충북급식조합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이들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어 각종 정책 지원과 컨설팅을 받고 필요하다면 기금 지원 등도 받는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는 우선순위로 분류되기도 한다.

다만 농협이나 수협, 신협 등은 협동조합 형태를 갖고 있으나 이들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조직을 위한 별도의 관련법을 갖고 있다.

이 같은 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어 단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즉 업체가 아닌 소상공인들에게도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설립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관리, 감독의 차이도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관련법 내에 별도로 조합 감독을 위한 규정을 두고 사업연도 기준 사업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관련 정부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지원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보고서 제출 의무조항은 없다. 이 같은 과정은 정부의 기조와 관련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은 신고제로 운영되며 관리, 감독까지는 하지 않는다”며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은 반드시 신고와 인가를 거쳐야만 쓸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서 급식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대략 30여 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보다 많은 60여 개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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