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
쌀에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7.11.14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쌀 2800kg에서 농약성분 기준치 14배 초과

지난 9월 국내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부지역 논에서 생상된 쌀 2800kg에서 ‘발암 추정 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가 잔류 허용기준치인 0.1mg/kg의 14배 이상으로 검출돼 유통 금지됐다.

티아클로프리드는 살충제에 쓰이는 성분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해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 추정 물질로 지정됐다. 티아클로프리드는 최근 논란이 됐던 살충제 달걀의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농식품부가 매년 5000여 건 가량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모두 7건이 초과검출됐다.

농식품부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실시한 5167건의 쌀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쌀은 이번 한 건이다. 이 쌀로 하루 세끼를 먹을 경우 티아클로프리드 일일섭취 허용량을 2.5배 초과하는 셈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따라 해당 쌀은 3개월 동안 시장 방출금지 조치됐으며 정부는 해당 농가의 농약 관리상태를 점검 중이다.

해당 성분은 3개월 정도 지나면 유통과정에서 농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서 이번 허용기준치 초과 쌀은 티아클로프리드 성분이 자연 감소돼 기준치 이하가 되는 시점인 2018년 1월 8일 재검사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에서 허용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해 향후에도 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필요시 허용기준치 강화 등을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