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의원, "식품안전 위협, 처벌수위 강화해야"
최근 위해식품을 제조·유통시키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량식품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 범죄 유형은 ▲위해 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도축·병든가축 ▲허위·과장광고 ▲기타(무허가) 등이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유형은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한 경우로 2013년 518건에서 2016년 약 3배 가까이 증가해 1484건에 달했다.
해마다 불량식품 범죄 검거 현황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부분 불량식품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태료 및 벌금 처분을 부과 받고 구속되는 경우는 겨우 1~3%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최근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해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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