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이동 음식', 위생관리 뒤따라야
늘어난 '이동 음식', 위생관리 뒤따라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3.18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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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린이 위한 도시락에 마을공동급식 등 잇따라 확대
"궁극적으로 급식의 범주, 관련 법령과 기준 등 마련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최근 '이동' 형태의 음식 또는 도시락 제공이 늘어나면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새삼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이동급식'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형태의 음식 또는 도시락 제공은 궁극적으로 급식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만큼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12일 올해 신규 자활사업으로 경로당에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부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로당에 자활사업단이 만든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는 것. 배달 역시 자활사업단 소속 노인들이 맡아 수행한다. 

경로당에서 서울 강남구가 제공한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서울 강남구가 제공한 점심 도시락을 경로당에서 먹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강원도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난 13일 5년째 시행해왔던 마을공동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급식 대상은 정선읍을 비롯한 9개 읍‧면 49개 마을이며, 마을당 식수 인원은 20여 명으로 총 900여 명이 급식 서비스를 받는다. 

마을공동급식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정선군의 경우 지난해 마을공동급식에 투입한 예산은 2억1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2억74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 예산은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도시락 구입비 등으로 쓰인다. 마을공동급식은 마을회관 등에서 조리하고, 이곳에 주민들이 방문해 식사하는 형태지만, 많이 바쁜 시기 혹은 마을회관에서 거리가 먼 경작지 농업인들은 배달을 통해 도시락으로 먹기도 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해 어린이집 3곳에서 시범 시행했던 '영양 만점 아이 저녁밥' 사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동작구가 출자해 설립한 '대한민국 동작㈜'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학교로 배달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리고 오후 7시30분 이후에 하원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저녁식사용 도시락도 제공한다. 이 역시 대한민국 동작에서 조리한 도시락이다. 

이 같은 이동 형태 급식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만,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생관리다. 식품위생법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각종 위생점검 시 이를 기준표로 삼고 있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변질 및 식중독 위험을 막기 위해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음식을 보관·운반할 때는 반드시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성인들보다 면역력이 낮을 수 있어 음식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이같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이동 형태의 음식은 궁극적으로 급식의 범주로 봐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위생관리와 운영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지역의 한 영양사는 "앞으로 센트럴키친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이동 형태 급식은 반드시 단체급식 범주에 들어서게 된다"며 "지금부터 이에 걸맞는 규정과 업체 설비기준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법령체계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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